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75회 작성일 19-07-08본문
질의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선발을 하도록 함
- 지침의 근거법령이 적법한지, 사업특성상 동일근로자가 채용되는데, 계속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 퇴직금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회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고용한 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퇴사처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판결
[회시 2]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갱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 여부, 단순한 동일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참조)
- 이전글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9.07.11
- 다음글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19.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