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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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19-07-26본문
【질의1】
? 당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 1명, 석사급 연구원 2명이 재직 중인 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연구원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1】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의·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학 내의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학칙, 수행 업무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귀 대학의 정관, 학칙에서는 대학 내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부설연구소가 아닌 부속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현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3~5년간 기간제로 사용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시2】
? <회시1>과 같이 귀 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횟수 등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는 바는 없으므로, 귀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박사급 연구원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간 또는 5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 석사급 연구원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일 경우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회시3】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석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특정 업무(연구)를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 (연구)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기관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구원을 먼저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유기사업(연구)에 배치·업무분장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당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 1명, 석사급 연구원 2명이 재직 중인 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연구원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1】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의·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학 내의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학칙, 수행 업무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귀 대학의 정관, 학칙에서는 대학 내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교육기관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부설연구소가 아닌 부속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현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3~5년간 기간제로 사용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시2】
? <회시1>과 같이 귀 센터의 연구원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횟수 등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는 바는 없으므로, 귀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박사급 연구원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간 또는 5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 석사급 연구원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일 경우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회시3】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석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특정 업무(연구)를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 (연구)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기관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구원을 먼저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유기사업(연구)에 배치·업무분장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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