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출산 시 1명의 태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얼마나 주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19-08-20본문
【질 의】
?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출산 시 1명의 태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보다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겪는 육체적 부담 및 산고의 정도, 산후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다태아를 임신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산 시 다태아가 아닌 단태아를 출산하였다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출산 시 1명의 태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보다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겪는 육체적 부담 및 산고의 정도, 산후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다태아를 임신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산 시 다태아가 아닌 단태아를 출산하였다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