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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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2회 작성일 19-09-02본문
질 의】
?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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