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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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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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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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2.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근무지 근처의 대중목욕탕을 지정 후 별도 목욕비를 지원해 주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위생시설을 사용토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3. 법규 시행 이후 몇 년 이내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은 지난 2012.3.5.에 신설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9.6.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행일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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