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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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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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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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와 소멸시효는
   - 상기 사항의 경우 재해율 산정시 건당 0.2점씩 감점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후 1월이 경과(중대재해는 사업주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찰시 산재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7조 및 조달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점까지 부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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