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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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0-12-16본문
【질 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체불사업주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하도록 한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법은 직업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구직자가 현재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개 명단을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직접 게재하여 구직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체불사업주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하도록 한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법은 직업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구직자가 현재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개 명단을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직접 게재하여 구직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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