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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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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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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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고시원과 관련한 사이트의 구인게시판 상의 구인광고 내용 중 근로시간을 종일로 표시하고 급여를 70만원으로 표기한 광고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종일근무에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구인정보를 제공 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시간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환산액)에 미달하여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시원 관련 사이트 운영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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