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조항과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내 질병이나 부상의 범위가 다른 것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1-07-09본문
【질 의】
○ 고보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조항에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는 사유는 고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임금감액”으로 보고 있고, 고시 제4조 제1항제1호의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은 임금감액으로 보지 않는데 각각의 질병이나 부상의 범위가 다른 것인지
【회 시】
○ 고보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조항에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감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휴가·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금의 금액산정 대상인 임금 감액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 고시 제4조제2항은 고보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와 충돌되지 않도록 휴가,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단축한 경우 지원금 금액 산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전글근로시간단축 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직원이 공로 연수 기간에 사용자가 출장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21.07.09
- 다음글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 21.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