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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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83회 작성일 18-11-07본문
질의
0.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신
0.?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0.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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