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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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6회 작성일 18-11-13본문
질의
0.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일부를 부여하고 1일 8시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잔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0.?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0.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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