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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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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18-11-15

본문


질의
0.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0.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
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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