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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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18-11-27본문
질의
0.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집단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대체
로서 효력이 있는지.
회신
0.?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소위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0.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휴일 중 약정휴일이 아닌 공휴일 등 특정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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