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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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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7회 작성일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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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
해야할 임금 수준은
? 시용계약 근무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로 아래의 최○○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
회신
0.?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위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0.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12.22. 선고 81다626 판결),
?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
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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