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59회 작성일 20-10-26본문
【질 의】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내용 8건>
①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②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③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④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⑤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⑥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⑦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⑧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안건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사항은 노사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글해외인턴십 학생관리·현지배치 등이 직업소개인지 20.10.26
- 다음글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 20.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