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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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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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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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2013년 5월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선고일: 201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경과일: 2012.11.26.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나목에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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