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의 소개요금 체불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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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의 소개요금 체불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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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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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대신 지급한 임금을 정산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인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구제신청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 상당액을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대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건설업체 사이에 임금지급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신 지불한 임금상당액을 건설업체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것은 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율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구제신청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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