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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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02회 작성일 19-06-25본문
질의) ○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2014.3.3.일부터 일년 단위로 재계약 한 후(2년근무) 2016.3.3.부터 1년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2016.3.31.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권고 사직하였다가 2016.5.1.부터 다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016.3.31.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권고 사직하였다가 2016.5.1.부터 다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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