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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직업소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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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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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국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다만, 질의의 경우 유학원의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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