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전글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 20.11.11
- 다음글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 20.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