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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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1-03-04본문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분사무소의 2017년 당시 위반사항이 위탁약정기간 종료(2019.1.31.) 이후인 2019년 3월에 확인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 해당 기관의 주사무소(2017년 주사무소, 2019년 약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2017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었고, 지 방노동관서는 주사무소와 위탁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 2018년부터는 주·분사무소 구분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무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2017년 당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였던 기관은 2018년부터 각각 별도의 ‘취업성공패키지 사무소’이고, 2018년 이후 약정 체결한 민간위탁기관(취업성공패키지 사무소)은 2017년 이전 분사무소의 처분내역을 승계 (기관코드 기준)하므로,
- 2017년 분사무소였던 기관과 위탁약정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2017년 주사무소였던 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약정기간 종료 이후 위탁사업비 반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반환 청구(소멸시효: 5년)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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