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1-04-01본문
【질 의】
❑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직제규정 중 정원 현황(정원표)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참조). 끝.
- 이전글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21.04.01
- 다음글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21.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