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1-05-31

본문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휴업한 기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
   
   ❑ 또한, 휴업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를 지원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