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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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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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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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재해보상청구에 있어서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권리자가 보상지불을 청구하였을 때(보상권리가 계속근로할 경우와 사퇴하였을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서면상 청구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구두상 또는 의사표시만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 시】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귀문의 경우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또 3년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이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153조 참조) 재판상의 청구 등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민법 제147조, 제161조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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