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1-07-02

본문

【질 의】
    
   ○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회 시】
   
   ○ 종전의 제28조의3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월력상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2019.10.1.인 경우 최대 지원기간은 2021.9.30.까지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