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1-08-03본문
【질 의】
○ 배관망이 없이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아 자체 저장시설에 저장 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화된 PSM규정량 적용 필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PSM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은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업장 내에서 저압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량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탱크로리로 충전·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취급형태 및 저장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동등한 위험수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이전글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21.08.17
- 다음글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21.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