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1-08-24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 이전글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1.08.24
- 다음글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21.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