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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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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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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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
    
   【회 시】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35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금 등을 받으려고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신청서를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요건이 달라 두 사업의 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각각 처분청에 접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증)를 각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각각의 장려금을 수급받으려 하였으므로, 부정행위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신청서 등을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는 각각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산정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바, 귀 지청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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