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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훈련 부정훈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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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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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부정행위(대리수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을 상대로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 시 부정수급액의 범위
   2. 이 사건과 관련 직업훈련을 위탁한 10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을 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1-1. 행정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부정행위(대리수강)가 사업장 관계자 또는 훈련기관 영업사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훈련기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훈련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참조​
   
   1-2. 부정수급액 범위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해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으로는 해당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만한 사실을 찾기가 어렵고, 위반의 정도(대리수강)도 경미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 부정훈련으로 확인된 반환금 총액인 34,022,160원을 기준으로 인정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다만, 해당 훈련기관의 불복 등에 대비하여 영업사원 대리수강 등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 대응해주시기 바람
   
   2. 직업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 제한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또는 ‘수탁 훈련기관과 공모해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수탁훈련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직업훈련을 위탁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탁훈련기관과 공모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항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직업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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