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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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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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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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 1980.01.13, 법무 811-29559 )
<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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