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조사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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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69회 작성일 20-09-08본문
【질의】
❑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되지 않는 바, 동 외국인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2조제2항은 확인신청서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수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자 일부만 직접 조사하여도 부정 수급, 체불여부 등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결과, 입증자료 등 객관적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면조사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되지 않는 바, 동 외국인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2조제2항은 확인신청서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수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자 일부만 직접 조사하여도 부정 수급, 체불여부 등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결과, 입증자료 등 객관적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면조사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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