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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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80회 작성일 20-10-20본문
【질 의】
❑ 구청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안전관리자선임) 및 동법 제16조제1항(보건관리자선임)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며, 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전문대행기관 위탁을 통하여 선임하고자 하나 이 경우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바,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구청의 상시근로자는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구청의 상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2. 만일 전문관리기관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임코자 한다면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전원(203명)을 관리대상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되는 부서 근로자(청소행정과 115명)만 관리대상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3. 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추후 다른 부서에서 상시근로자 인원이 50인 이상이 될 경우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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