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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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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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10회 작성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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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회 시】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제4호사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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