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1-03-25본문
【질 의】
❑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인센티브 평가급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끝.
- 이전글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21.04.01
- 다음글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21.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