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18-10-12본문
질 의
□ 상 황
○ 근로자 “갑”이 A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A업체가 극도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A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B회사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상당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 하기로 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회사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있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 근로자가 양도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귀문의 양도 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