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여부 등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42회 작성일 18-12-05

본문


질의
?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회신
0.평균임금 포함 관련
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나.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0.명예퇴직금 포함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