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19-04-29본문
질의
○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