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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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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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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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구인은 2016.4.30. 농촌진흥청(이하 본청)에서 이직하고 2016.5.3.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하던 중 2016.7.1. 국립농업과학원(이하 과학원)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본청과 과학원은 고용보험상 별도로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만 양 사업장은 본사와 소속사업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과학원은 본청의 소속기관이므로 청구인이 재취업한 사업장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지청 의견 (갑설)
   (갑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901호) 제2조(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1091호)제4조(정원)”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채용권자(소속기관의 장)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계획을 매년 1월초에 수립·시행하며, 채용권자의 정원 조정요구를 검토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동 훈령 제13조(임금) ①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소속기관장은 동 결정수준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동 훈령 제2장(채용), 제3장(근로계약), 제5장(복무), 제6장(경력관리 및 평가)에서 채용권자가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국립농업과학원의 공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기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법인 소속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과학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정원, 예산, 임금 등을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소속근로자의 복무관리를 채용권자가 한다고 하나 이는 결국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관련 법령(대통령령, 훈령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과학원은 본청의 내부 사업장에 불과하고 민원인은 본청에서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이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민원인은 농촌진흥청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국립농업과학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채용되었고,
   -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르고, 수급 자격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입사하였으므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을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됨.
   
   ❑ ‘사업주’란 통상 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말하는바,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임.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귀 지청 의견(갑설)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원에서 정원·예산·임금 등을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할 뿐이고, 과학원은 본청의 소속기관으로서 내부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본청을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 청구인은 본청에서 이직하여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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