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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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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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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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회 시】
   
   ❑ 2019.1.15. 개정 이전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65세 이전에 특정 사업주 등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 그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등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없이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는 형성된 경우라면(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2.22. 참조)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동 사업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실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일지라도, 사업주 등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약기간이 단순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등의 경우라면 65세 이후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2019.1.15. 시행 )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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