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1-09-02

본문

  【질 의】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57세로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 위반이 아닌지, 회사 내 임기 및 정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또한,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제1항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정년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최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기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4급 이하의 직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57세로 정한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