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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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8-12-12본문
【질의요지】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 1일에 최대 몇 일의 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도(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7년 1월 18일 의안번호 제2005159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5.29. 시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삭 제(2017.11.28. : 2018.5.29. 시행)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 2018.5.29. 시행)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17.11.28. 신설 : 2018.5.29. 시행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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