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19-04-10본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
<질 의>
1.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아파트 소속 경비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 받아 24시간 격일 근로자로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4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1,471,68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역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4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20시간 근무)하여 월 1,379,150원을 지급, 전년도 대비 월 92,530원을 감액 지급할 경우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근로자 동의없이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회 시>
1.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와 관련한 귀 관리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
- 이전글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9.04.10
- 다음글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19.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