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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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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62회 작성일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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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탁운영중인 ㅇㅇ돌봄센터를 직영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ㅇㅇ도 및 31개 시?군에 설치된 ㅇㅇ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ㅇ 복지정책의 변경으로 ㅇㅇ군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ㅇㅇ돌봄센터를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나 직영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리형태가 단순히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며, 수행 업무(사무)는 동일함.
[회시]
1. 귀 군에서 질의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법리에 따라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관리형태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며 - 고용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함.(근로개선정책과-1763, 2011.6.21)
3. 따라서 ㅇㅇ돌봄센터를 위탁업체에서 ㅇㅇ군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위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은 새롭게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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