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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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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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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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가. 2017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노력과 함께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나. 귀 센터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사업장이 청년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을 것임.
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사업장 인사규정)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행, 사업장에서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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