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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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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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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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ㅇ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ㅇ 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일(2016.11.16.) 이후 사업주가 즉시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접수일 이후인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한 경우
[회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나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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