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1-01-18

본문

 【질 의】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상 해당 업종’을 뜻하며,
   - 사업종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사업세목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하수도업이 해당하므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