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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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21-02-04본문
【질 의】
❑ 사실관계
- 민원인 A가 ○○구청 지역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상반기사무(2016.3.7.~2016.6.30.) 및 지역공동체하반기사무(2016.7.7.~2016.8.3.) 이직확인서상의 주소, 취득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2017.8.18. 부산청에 민원 제출, 민원인은 해당 건에 대해 ○○구청에도 민원을 제출하여 구청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공단에 정정 요청함
- 근로복지공단 처리결과(취득신고서 1건, 이직확인서 2건 정정)
① 지역공동체상반기사무(2016.3.7. ~ 2016.6.30) : 취득신고서 정정, 이직확인서 정정
- 취득일 정정(2016.3.2. → 2016.3.7.)
- 이직확인서의 주소 정정
- 이직확인서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정정(104일 → 95일)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정정(2,580,840원 → 2,725,560원)
2) 지역공동체하반기사무(2016.7.7. ~ 2016.8.3.) : 이직확인서 정정
- 이직확인서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정정(24일→23일)
❑ 질의 요지
- 상기와 같이 취득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거짓 신고(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질의
❑ 지방관서 의견(을설)
(갑설) 해당 건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2017.7.1. ~ 9.30.) 중에 정정된 건으로 보아 과태료 면제
(을설)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정정된 건이나 민원인이 거짓신고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결과 거짓 신고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진신고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단 취득일 정정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고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신청과 무관하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한 과태료는 미부과(취득신고서 1건 과태료 부과)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해당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무관하게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병설) 취득일 정정과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취득신고서 1건, 이직확인서 2건 과태료 부과)
(정설) 취득일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역공동체상반기사무” 이직확인서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취득신고서 1건, 이직확인서 1건 과태료 부과)
* “지역공동체상반기사무”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자격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회 시】
❑ 취득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거짓 신고(제출)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할 것임.
- 해당 정정 건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2017.7.1. ~ 9.30.)에 접수되었다고 하나, 이는 해당 민원인이 먼저 거짓신고 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정정을 요청하는 등 그간의 처리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회신한 바 있어 아래 질의 회신을 참조하시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의·과실 또는 오인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최종 판단하시기 바람.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질의 회신≫
○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무관하게 발급된 이직확인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고용지원실업급여과-5488, 2011.12.9.)
○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판단은 해당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고용지원실업급여과-575, 2017.2.9.)
○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최초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발급되었고 이직사유에 대한 해석상의 착오 등 기타 오인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고용지원실업급여과-2193,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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