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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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1-02-15본문
【질 의】
❑ 신청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임금협정서」 제5조 ‘성실의무’에 따라 운송수입금과 기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왔고, 사업주는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금협정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성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도까지는 전액 지급하여 왔음.
* 성과수당: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2019년도 노·사 간 임금협상의 결과, 성과수당이 전액 지급에서 60%만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협정서」 체결이 확실시되자, 신청인은 2018.12.31. 자진퇴사한 후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불이익으로 퇴사’를 이직사유로 주장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함.
- 한편, 「임금협정서」의 성실의무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무일 뿐이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의 규정이 없고, 사업장 소속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정해진 사납금만 납부하고 그 외의 운송수입금 등은 납부하지 않았음.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 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며, 이때 ‘근로조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해당됨.
- 근로조건 중 임금의 저하 여부는 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상여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실업급여 업무편람」 70쪽), 질의하신 사안의 「임금협정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인지 여부와 해당 「임금협정서」의 성과수당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2] 제13호에는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실업급여 업무편람」 95쪽),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구체적 사례와 정도, 2019년 「임금협정서」 체결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들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2]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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