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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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18-09-10본문
[질의]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임금체계 개편 조치 내용
[회시]
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2.9., 91다21381)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 8048, 2007.11.29.) -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이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2. 사업주와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은 2016년(300인 미만 사업장, 2017년)부터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등 임금구성 항목 변경과 성과급, 직무급, 임금피크제 등 임금수준 변경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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