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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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18-09-13본문
□ 질의요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가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중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일정기간 서비스 참여가 곤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유예 결정을 하였을 경우
①이미 발급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정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②훈련과정 중도탈락에 따른 불이익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2015.1월,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 일정한 사유로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 정지 후 최대 6개월(필요 시 최대 8개월) 간 사업참여자로서의 자격을 유예해 주는 “취업지원유예” 제도를 두고 있고,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참여 중인 프로그램 및 당초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중지토록 되어 있음, 취업지원 유예” 내용 참조)또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78호, 이하 ‘실시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출산,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효기간 정지 요청이 가능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6개월까지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 및 정지된 기간만큼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취업지원 유예 결정을 하였다면,
① 실시규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기간 동안 이미 발급된 직업능력계좌의 사용을 정지(단, 최대 6개월까지 허용)시킨 후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② 실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실업자훈련 수강횟수 1회 인정 등의 훈련과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불이익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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